[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옥천군이 내린 동물화장시설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화장로가 외부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 등록을 불수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음식점이었던 건물을 사들인 뒤 2018년 8월 부속 건물이던 창고의 용도를 동물화장·납골시설로 바꿨다. 앞서 옥천군에 이 시설 관련 사전 심사를 청구한 결과 가능 내지 조건부 가능 통보를 받은 터였다. A씨는 2018년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옥천군은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옥천군의 불수리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