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는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효도비 지급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효도비는 시 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본인 급여에서 매달 5만원 이상의 희망 금액을 원천징수해 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결연 독거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희망 직원의 신청을 받아 180명으로부터 2천100여만원의 효도비를 접수 받았으며 1월말부터 지급하게 된다.

특히, 효도비를 지급한 기간이 1년 이상 된 공직자에게는 2021년부터 연 2일의 효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핵가족화에 따른 경로효친사상 실천 분위기가 낮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기업 등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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