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식용유지류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

동구 A업체의 경우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참맛기름 제품을 제조해 3600㎏을 판매했다는 것.

또 B업체는 들깨기피가루를 제조·가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씩 포장해 음식점에 43㎏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제품보관 냉장창고에 무표시 상태로 52㎏을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구 C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 옆 통로에 제품명을 표시하고 항암(종양)작용, 함염작용, 합병증예방 등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하면서 567만 원 상당의 버섯균사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함께 유통기한이 경과된 차가버섯분말 등 11종을 판매대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현장서 단속됐다.

시는 2월까지 기획감시 활동을 이어가 성수식품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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