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충북도의원, 3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경천 충북도의원
최경천 충북도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잘못된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가 시정(是正)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차가 됐지만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과 기관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으로 도입 초기 제시됐던 시행의 당위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출자·출연기관 12곳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관은 10곳이다.

최 의원이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 정년 60세의 법제화로 인해 노동자 정년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상황임에도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정년보장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정년보장형일 경우, 청년 신규고용을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 반드시 필요한 개인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곳이 있는 점, 임금이 감액된 만큼의 노동시간 단축 등 보상이 미흡한 점 등 임금피크제 시행 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연장되고 정년 역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임금 감액률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바 그 비율을 최소화 할 것 ▶해당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인동의를 받고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교육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을 할 것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연장형을 확대 적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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