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중과조치 한계 예상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어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주택)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세율(9억~20억 1%, 20억~100억 2%, 100억 초과 3%)을 높이고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60%에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럴 경우 주민세를 포함하면 양도세율은 82.5%로 높아진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10ㆍ29대책 때와 똑같은 진단과 처방으로 현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0ㆍ29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60%(올해 시행)로 높였다.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압박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이같은 처방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봤지만 결국은 다주택 보유자 증가와 집값 상승이라는 정반대 효과를 낳았다.

다주택자들은 증여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피해 갔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종부세 중과를 모면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세와 양도세 중과조치 역시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떨어뜨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를 통한 회피수단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0%에서 40%로 줄이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도 구입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출입구를 모두 봉쇄해 놓고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규제책이 풀릴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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