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범납세자에게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충청남도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71명에게 주차권 사용 지역과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2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연 3건 이상의 지방세 250만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완납한 사람으로 개인이 340명, 법인이 131명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에 주차권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존의 유료 공영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물론 올해 확대 시행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중앙, 동부)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를 갖췄다.

주차권은 500원권으로 제작해 40매씩이 지급됐으며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도 함께 제시해야 하고 분실시에는 재발행하지 않으며 올해 11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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