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숙박업소를 출입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던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A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실과 무관하게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으나 피해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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