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허위보도… 상응하는 책임 묻겠다"

청와대 본관 전경.
청와대 본관 전경.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청와대는 22일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매각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 주장을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은 허위 사실을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을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시점은 2017년 1월로,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것인데 이것을 (현 정부와 관련된 일인 것처럼)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부동산 매각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결부시켜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냈다.

윤 수석은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월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버 활동을 하며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튜버는)형사고소를 당했고 손해배상소송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상)문제가 돼 유튜브 측에서 (유튜버를)경고하고 해당 동영상도 삭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런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언론도, 조선일보도 알 것"이라며 "조선일보 사주와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조선일보 사주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하면 그게 제대로 된 보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상에 많은 주장이 있다. 그 많은 주장이 모두 기사화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사화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의 보도배경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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