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의회는 22일 '충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각 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가 포함돼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책무도 규정돼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해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교육시스템 구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그러나 이 같은 책무·지원사업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도의회는 오는 2월 10일까지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오는 3월 37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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