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입찰공고… 공개경쟁서 정당하게 낙찰"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청주시제공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시가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시는 22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청주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현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는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부에선 터미널부지 매각 당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을 걸고도 이를 어기면서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2018년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터미널 매각과 용도변경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개입이나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특혜의혹 제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청주시제공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이승훈 전 청주시장 시절 이뤄진 청주고속터미널 매각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시에서 밝힌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경위.

   ▶2016년 6월 21일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행정재산→일반재산
 ▶2016년 9월 22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2016년 10월 28일 공유재산관리 계획 청주시의회 의결
 ▶2017년 1월 9일 매각 입찰공고
 ▶2017년 1월 17일 낙찰자 선정(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 1순위업체 단독응찰
 ▶2017년 1월 20일 계약체결
 ▶2017년 5월 28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제안서 제출
 ▶2017년 7월 27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서(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2017년 8월 3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2018년 2월 27일 도시계획 건축 공동 위원회 자문
 ▶2018년 3월 14일 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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