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특수·대학 224교 실태조사 실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관내 유·초·중·고·특수·대학 224교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해 불법 운영시설의 자진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고, 미시행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영업주에게는 '협조문' 배포 등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과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으로 나뉜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모텔,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설치·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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