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분기에는 371개 사업장에 2억5천62만원, 2분기에는 450개 사업장에 3억6천400만원, 3분기에는 504개 사업장에 3억6천171만원 등 매분기별 신청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조건은 노동자의 월 임금이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고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보험별 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5)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3월 중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인건비 절감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신청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