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가축재해 보험료 10억1천700만원을 지원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군비 5%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40%와 국비 50%가 투입된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산양(염소),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 중 국비는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는 농가당 최대 200만원이다. 지방비는 소진 때가지 선착순 지원된다.

보험 가입 축산농가는 재해 발생 시 시가기준 80~10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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