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5억1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자격은 군에 2년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돼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이다.

조기폐차사업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은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400만원도 지원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5)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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