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등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취소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모둔 중국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는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며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했지만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 31일 출발 기준)에 대한 환불 또는 여정 변경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환불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진에어는 다음달 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 또한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다음달 2월 29일까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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