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325만명 매달 '최대 30만원' 받는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편안한 노후생활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중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부터 지원이 확대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월 30만원 지급...최대 금액 대상 확대 지속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확대하는 올해 첫 기초연금이 설 연휴 전날인 23일 지급됐다.

올해는 최대 금액을 받는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전국의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이는 162만여명이 지난해보다 월 최대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된 셈이다.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8천원이다.

특히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를 2019냔 하위 20%에서 2020년 40%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지급 대상인 70% 이하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여기에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224만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천760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2014년 7월 2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6년여 만에 소득 하위 40%는 10만원, 나머지 대상자도 5만4천760원씩 인상됐다. 수급자도 2014년 435만3천명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530만4천명으로 95만1천명 늘었다.

이밖에 올해 인상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13조2천억원과 지방비 3조6천억원 등 총 16조8천억원이다.

◆본인·배우자 소득·재산 조사해 자격 결정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한다.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이다. 금융 재산도 2천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한다.

반면 고급 자동차 (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없이 해당 가액을 더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한다.

또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은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 변경사항과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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