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인후통·기침… 의심 증상시 1339·보건소 문의"

국내 확진자 감염일지 그래픽 / 연합뉴스
국내 확진자 감염일지 그래픽 /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우한폐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바이러스 위험 정도를 중국 내 '매우 높음', 지역 차원과 글로벌 수준에서는 '높음'으로 판단했다. 또 국내에서도 대응단계를 메르스 때보다 높은 '경계'로 상향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 발표하며 확산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중부매일은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국내 전파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3·4차 확진자가 수일간 격리되지 않고 외부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3차 확진자 A(우한시 거주 한국인)씨가 지난 20일 우한에서 귀국 후 총 74명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A씨는 22일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글로비 성형외과)을 방문한 후 같은 지역 호텔(호텔뉴브)에 투숙했다. 다음날에는 한강을 산책한 후 한강변 편의점(GS한강잠원 1호점)과 강남구 역삼동, 대치동 일대 음식점을 이용했다. 24일에는 앞서 방문한 성형외과를 재방문했으며 이후 일산으로 자리를 옮겨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했다. 이후 이 남성은 일산 모친 자택에서 체류하다 25일 병증을 확인하고 1339로 신고, 보건소 구급차를 통해 일산 명지병원으로 이송된 후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묵었던 호텔 직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조치 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며 자가격리(가족 및 지인 14명) 대상자는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4번째 확진자 B(우한시 방문)씨는 20일 귀국한 후 21일 감기 증세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이후 25일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병원에 재 내원,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받던 중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폐렴진단을 받고 우한폐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같은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된 B씨는 27일 우한폐렴 확진자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20일 귀국 후 격리까지 일주일여의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확진자(28일 기준 총 4명)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중국 우한 입국자들만 실시하던 '건강 상태 질문서' 작성을 중국 내 모든 지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만약 작성을 거부하거나 거짓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국발 입국자가 하루 평균 3만2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공항 내 입국수속 시간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공항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검역도 부분적으로 추진된다. 열 감지 카메라를 활용한 발열 감시만으로는 정밀한 검역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공항만 따져도 일 평균 3만2천명의 입국자가 발생하는 만큼 확대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집단 전파 위험이 높은 학교에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조치도 추가된다.

교육부는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 대응 지침에 따르면 최근 우한시를 포함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격리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현황을 파악해 지원도 이뤄진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포스터
감염병 예방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1항 등에 따라 감염병 대응단계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언론 뉴스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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