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부여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8,587건 1억5,598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폐지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통신판매업 간이 사업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재무과(041-830-2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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