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조 적발
검찰, 사안경미 기소유예 종결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국내 메이저 건설사 중 하나인 금호건설이 청주에서 불법 건축행위로 고발조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가 심각한 하자가 아닌 고작 가설건축물 하나로 적발당하면서 관련 업계에 망신살이 뻗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원구 율량사천재건축사업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지난해 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금호건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도로 추진하는 율량동 신라타운 재건축 사업을 맡아 해당 부지에 최고 29층짜리 '금호어울림 센트로' 6개 동(748가구)을 지을 계획이다.

이 업체는 사업부지 내 신라타운 아파트를 철거한 뒤 이곳에 현장 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시청에 적발됐다.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형식의 2층짜리 가설건축물 1동을 만들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내부 검토를 마친 신고필증을 받아 건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에 이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하기도 한다.

당시 시는 가설건축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금호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바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고발과 동시에 양성화됐으나 금호건설의 위반행위는 검찰까지 넘어가게 됐다.

검찰에서는 사안이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금호건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이 종결됐으나 건설분야 대기업이 자질구레한 가설건축물로 고발까지 당하는 수모스러운 이력은 계속 남게 됐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는데 행정 관청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며 "고발된 부분은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행정 재량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던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자칫 대기업 봐주기 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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