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보전' 해법 못찾아 '엇박자 행정'…2월 다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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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려던 금산군 계획이 연기됐다.<2019년 11월 25일 6면 보도>
 
주간작업 전환 시 감소되는 야간수당 보전이 지난해 연말 임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임금협상이 12월까지 지연되자 금산군과 금산지역 환경미화원 노사는 기본급을 3.9%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12월 23일 협상을 완료했다.
 
임금협상의 최대 쟁점인 새벽근무 수당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엇박자 행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임금협상은 본청인 금산군 환경자원과에서 진행하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관리는 금산읍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금산읍은 계획대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환경미화원들에게 근무명령을 내린 반면, 금산군청 환경자원과에서는 나흘 뒤인 12월 5일 시범운영 보류 공문을 금산읍에 내려 보냈다.
 
임금협상 중 근무시간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환경미화원들은 금산읍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종전대로 새벽 4시에 출근했고, 정규직 공무원인 차량 운전기사만 주간시간대인 오전 6시에 출근했다.
 
금산읍에서 가동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은 모두 3대. 1대에 2명의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새벽에 출근한 이후 주간시간대 수거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간근무 시범 운영을 홍보했던 금산읍은 12월 10일 이장회의를 통해 시범운영 기간을 유예하게 됐다고 전달했다.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범운영은 본청과 금산읍의 엇박자 행정으로 혼란만 초래한 채 4일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금산군과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주간작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이다. 다만, 새벽근무 수당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이 쟁점인 만큼 해법을 찾기 위해 임금협상 시기를 늦어도 2월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주간작업 시범운영이 임금협상과 맞물리면서 중요한 쟁점이 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란을 빚었다"면서 "올해는 임금협상 시기를 앞당겨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충남세종지부 금산군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범홍 금산군 환경미화원 회장은 "근무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임금이 감소하면 되겠느냐"면서 "새벽근무 수당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만 마련되면 주간작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산군 금산읍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 달을 주간작업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시간을 새벽 4시에서 6시로 변경한다고 홍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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