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새로운 산업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시장 활성화 및 개인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관련 교육과정의 시험을 응시할 시 응시자 100명에게 1회에 한해 응시료 5만 원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080-000-9192)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지원자격 검토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응시료 지원은 훈련과정 기간 내에서 시험을 응시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방법,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및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job.chu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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