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1천만원 확보해 320대 지원···2월 13일까지 접수받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음성군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총 5억1천만원(국비60%, 도비20%, 군비 20%)을 확보해 320대를 지원하며, 2월 13일까지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2년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기검사 유효, 성능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이고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차명,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 신차구매 지원을 포함하여 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중량이 3.5t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사업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3-871-3793)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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