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총 1천68만원 ....충남도 감사위, 수당 회수·시정요구 처분
2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군은 기획감사실 소속 A 주사 등 17명에게 2014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간, 부모사망, 부모와 세대분가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가족수당 총 1천6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연 2회 부양가족 변동신고 및 가족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하지 않는 등 소속 직원들의 가족수당 운영관리를 소홀히 했다.이에 도 감사위는 태안군수에게 과다 지급한 1천68만원의 즉시 회수와 함께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등 수당 지급 업무 철저를 요구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와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그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고,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양가족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세대분리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수지급 부서에서는 급여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해 가족수당의 부당 지급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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