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1989년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30년 간 한맺힌 인생을 살아온 강성호(58) 청주 상당고등학교 교사가 법원의 재심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은 30일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을 개시한다.

강 교사는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그 해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30년 전 강 교사는 경찰들에 의해 31시간 동안 불법 체포 및 감금을 당했다. 이는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강 교사는 199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지 꼬박 30년 만에 재심의 기회를 갖게 됐다. 1989년 5월 24일 강 교사는 초임지인 제천 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강제 연행돼 수감됐다.

강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연행 이유였다. 강 교사는 교단에서도 쫓겨났다.

강 교사는 1999년 9월 해직 10년4개월 만에 복직됐지만 누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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