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보건소(소장 김금희)가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만료일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 등은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군 보건소는 2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OOO님의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은 2020년 O월 O일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 제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 위생업소 점검 시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정기 건강검진 및 위생관리를 도와 공중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 보건소는 기대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군 보건소를 방문해 문자메시지 수신 정보에 동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문자알림서비스는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진단을 제때 받도록 도와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미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인터넷이나 마을별 가까운 보건지소에서도 발급하는 등 주민 편의 제고에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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