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화재 등 11개 부문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민들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시 최대 2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폭발 및 화재, 붕괴, 농기계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기관에서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등이다.

상해 후유장해와 자연재해·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로 총 11개 부문이다.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해당자는 KB손해보험 고객센터(☎02, 6900-2200) 또는 제천시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043. 641-6181~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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