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당 월 9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새해를 맞이해 꼼꼼히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다. 올해는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에 고용 및 일자리에 관련한 2020년 달라진 주요 정책·제도를 알아본다. / 편집자

◆ 사업주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2018년부터 한시적 정책으로 진행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마련한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근로자는 연평균 월급 215만원 이하 사용,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으나 최저임금 인상(2.87%)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까지 확대됐다. 근로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지원도 계속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그간 진행해온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한시적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내실화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지원자의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해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계속된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됐다.

등 신청절차를 강화하고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한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및 의무화

실업자와 재직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각각 제공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효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됐다.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개편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여부에 따라 자비부담률은 경감될 수 있다.

올해부터 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제도화한다.

앞으로 사업주에게는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의무화해야 할 방침이다. 고령화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배달 종사자·캐디·장애인 고용 처우 개선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돼 1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한다.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했으며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도 보다 강화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자는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만8천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7만8천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중장년층의 고용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중년층과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제공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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