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노태우 정권 당시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30년 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온 강성호(58) 청주상당고등학교 교사의 재심재판이 30일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이날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교사의 변호인은 원심 판단의 근거가 된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당시 학생 2명과 교사 1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학생 2명은 당시 법정에서 강 교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학생들이 아니다. 교사 역시 당시 강 교사를 고발한 교장이 아닌 당시 학교 분위기 등을 들어보기 위한 증인이다. 강 교사는 1989년 5월 24일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수업하던 중 형제천경찰서 대공과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시 교장이 '북침설 교육' 혐의로 강 교사를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강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고, 틈틈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단정했다.

구속수감된 강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자 1990년 6월 교단을 떠나야 했다.

1993년 3월 사면·복권된 뒤에도 그는 시국사건·사학민주화운동 등으로 해직됐던 충북도내 교사 중 가장 늦은 1999년 9월 복직됐다. 강 교사의 다음 공판은 3월 12일 오후 4시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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