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올해 사업비 14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80대 조기 폐차 지원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70대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후 경유차량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 경유차량이 아닌 신규차량을 구매할 시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7천500㏄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천만 원이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 순으로 선정하되, 3.5t 이상의 경우 지원 한도는 폐차 한 뒤 올 1월 1일 이후 제작된 3.5t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대당 40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4일까지 충주시청 (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850-3683)으로 문의하면 된다.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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