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청년창업자 육성에 나섰다.

군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공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창업가로 선발되면 점포 리모델링비, 임차료 등 최대 1천800만원까지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참신하고 유망한 청년창업 인재 5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관내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다.

타 지역 거주 청년도 주소지를 단양으로 이전할 시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부터 '단양군 청년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업에 뜻을 둔 19∼49세까지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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