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이 생활 속 불편사항 직접 신고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관련 부서가 이를 처리하는 서비스다.
관찰 대상은 도로, 교통시설, 쓰레기, 불법단속, 광고물 등 7개 분야 53개 유형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간소화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유성구는 지난해 유성온천문화축제 기간에 파손된 전기시설과 보도블록, 쓰레기 투기 등 민원사항 15건을 신고해 주민안전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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