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부과…하수도 막힘 등 피해사례 많아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4일 증평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하수도법 제33조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겨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 96종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했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오수관 내에서 부패돼 악취를 유발한다"며 "하수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하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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