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주민의견청취' 공문 발송 '당혹'… 알권리 무시

옥천군청사 / 중부매일 DB
옥천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과 LH충북지역본부가 옥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설명회도 없이 사업을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옥천읍 금구리 일원 4천386.4㎡ 대지에 사업비 142억원(LH 126억원, 옥천군 16억원)을 들여 8층 규모의 국민임대 36, 영구임대 34세대 등 70세대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옥천군과 LH충북지역본부가 지난 2018년 5월 국토부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제안을 공모해 같은해 12월 선정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해 5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주택사업승인을 받아 오는 4월 보상공고를 거쳐 6월부터 보상협의를 통해 18필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6월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옥천군과 LH는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지난해 10월 주민의견청취 내용을 해당 세대에 발송해 주민들을 당혹하게 했다.

주민 A씨는 "이곳에서 장애 1급 노모를 모시고 평생 함께 살려고 했는데 사전에 의견 수렴도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했다"면서 "이같은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도 주민의견을 한번도 듣지도 않고 사업을 강행해 보상비로 이사할 대체 부지를 구입할 곳도 마땅치 않고 건축비 등 추가비용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이사 갈수가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공동주택 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투기방지대책) 1항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까지 주택지구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옥천군은 지난해 10월 '옥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내고도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아 주민재산권에 대한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민의견청취 공문을 받은 A씨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옥천군청을 찾아 갔지만 부동산투기가 우려돼 알려줄 수 없다는 관계자의 답변만 들었다"며 "군민의 재산권을 공공의 목적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곳은 삼양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시장과 공원이 인접해 생활여건이 좋아 이사할 마음이 없다"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려 해도 가족 6명이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주민의견청취에 대해 응답한 주민은 입주권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3명에 불과했다.

이 일대는 6·25 이재민 구호터로 활용돼 건축물이 좁고 낙후돼 개보수도 쉽지 않아 마을 정비가 요구됐던 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보상비 문제 등 문의가 있다며 LH에 주민설명회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 같다"면서 "최근 LH와 협의를 거쳐 오는 이달말 또는 3월초에 주민설명회를 갖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