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짐 사고 시민에게 의료비 200만원 지급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의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5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 부러짐 사고를 당했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일 보험사로부터 사고의료비 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대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및 재난연감의 28대 재난에 의한 상해 사고 시에도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의료비를 지급받은 A씨 외에도 현재 16건의 보험료 청구가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270-120)나 안전정책과(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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