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취지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농업기계화와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소형특수농기계(3t 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

오는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5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보은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1인당 교육비 30만원 중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교육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이다.

교육과정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됐다. 차수별 인당 2~3일 일정으로 인접 청주시 전문교육기관 1개소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1~3, 57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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