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취지와 달라 명확한 판단 받겠다"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처분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옥천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옥천군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가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화장로가 외부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 등록을 불수리한 옥천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취지와 다르고 명확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음식점 건물을 매입해 창고 용도를 동물화장, 납골시설로 바꾸고 같은해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동물화장시설이 건축물이 아닌 곳에 설치해 동물보호법에 위배돼 등록을 불허했다"며 "이 장묘시설은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기존의 건축물외에 추가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식품부에 등록된 30개소의 장묘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옥천군과 유사한 시설은 단 한곳도 없었다"면서 "자칫 이 시설을 등록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불허한 만큼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동물화장시설은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았고 지붕도 없어 건축물로 볼수 없어 등록신청 불허처분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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