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음성'에도 '해제' 않고 능동감시 성과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5일 1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충북지역내 확진자는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1명 늘어 4명으로 확인됐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핑에서 "확진자와 같은 영화관에 있었던 A씨가 타 지역에서 능동감시관리대상을 받아오다가 도내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능동감시대상이 1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관리하는 대상은 4일 밤 10시 기준 모두 45명이다.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4명으로 자가격리 3명, 능동감시 1명이다. 전날 능동감시대상이었던 3명이 자가격리로 변동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방문자는 32명으로 병원격리 2명, 자가격리 16명, 능동감시 14명이다. 여기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해제' 하도록 돼있지만 충북도는 이들에 대해 14일간 능동감시대상으로 전환해 특별관리하고 있어 9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있다.

4일 청주공항을 통해 중국 옌지에서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음성'이 나왔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중인 중국 우한 교민 1명이 기침·콧물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이런 가운데 도는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수용시설이 있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역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세제 지원 등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도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주민세·재산세 등 부과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징수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두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해 기업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 및 확진자, 격리자는 진천군과 음성군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진천·음성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도 추진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천·음성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범국민운동 추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또 오는 7~13일 일주일간 농협충북유통에서 '진천·음성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진행하고, 충북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인 '청풍명월장터' 등에 우선 입점토록 조치한다.

도는 진천·음성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원을 추가 긴급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차분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당초 지난달 접수를 완료했으나 진천·음성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자금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음성군에 소재한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에서 받는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 찾아내고 적발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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