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 내 전담팀을 편성,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감염자 등을 특정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모니터링 한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면 사이트 운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한다. 또 내·수사에 착수해 최초 생산자 뿐 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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