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6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불응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인 A씨는 2018년 5월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지시를 불응해 수차례 경고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청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해 청주교도소에 수감 조치한 뒤 청주지법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나면 A씨는 8개월 간 복역해야 한다.

함윤석 보호관찰관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불이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엄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