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인 A씨는 2018년 5월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지시를 불응해 수차례 경고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청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해 청주교도소에 수감 조치한 뒤 청주지법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나면 A씨는 8개월 간 복역해야 한다.
함윤석 보호관찰관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불이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엄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hv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