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보험·해외물류비 등…사태 장기화될 경우 세제지원 혜택도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우한사태로 확대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9개 업체가 우한사태로 수출 중단이나 생산 차질 등 피해를 입었으나 청주에는 해당 기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상황이 접수되면 유관기관과 피해정도를 분석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단 일본 수출규제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수출무역보험 지원 등을 우한사태 피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출무역보험의 지원 대상을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서 우한사태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피해기업이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보증·보험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200만원이 지원되는 해외물류비 지원사업도 우한사태로 원자재 수입국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넓힌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이나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을 해준다.

또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한범덕 시장도 우한사태로 기업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될 경우 기업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는 등 현장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상황을 접수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경우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상황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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