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게재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자진철거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에서 효과를 본 자동경고발신은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미리 녹음된 관계 법령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 등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업주가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발신 전화를 받다보면 다른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발신번호를 차단해 경고발신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시스템에는 경고발신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만 200개가 된다. 경고발신 때마다 각기 다른 번호를 사용하므로 200개 번호를 모두 차단하지 않는 한 발신번호 차단은 먹히질 않는다. 적발 횟수와 광고내용에 따라 발송 간격도 짧게 조정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유통한 업체를 '전화폭탄'으로 괴롭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불법 광고물을 치웠을 때에는 자동으로 경고발신이 끊긴다.

시는 3천만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이전 등으로 소유주 없이 방치되는 간판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된 간판을 무료 철거해주는 서비스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간판 철거 신청은 오는 4월까지 시청과 각 구청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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