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동군 공무원 A(52·6급)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 브로커 B(56)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2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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