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전경
증평군청 전경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올해 증평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7일 증평군에 따르면, 증평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증평군은 지난 2018년 충청북도 내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증평군은 올해는 충북도의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 12개던 보장항목이 14개까지 늘었다. 추가 보장항목은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2개다.

또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지난해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증평군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보장도 이어간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400~1500만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역 주민 3만7392명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764명을 포함한 총 3만8156명(지난해 연말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없이 자동가입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확대·강화된 2020년 증평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튼튼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행복이 꽃피는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NH농협손해보험사(1644-9000)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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