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역 3회 약제방제→모든 시·군 확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난해 '과수화상병'의 전국 80% 피해가 쏠려 홍역을 치렀던 충북이 올해 방제지침 개정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3회, 나머지 지역은 1회 사전 약제방제를 했던 것을 도내 모든 시·군에 대해 3회 방제로 개선하고, 식물방역관 증원을 통한 농가 교육 확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단가의 재배유형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의 잎, 가지, 줄기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병으로, 식물검역법상 '가장 위험한 식물병'이다. 지난해 도내 충주·제천·음성지역 145농가 96㏊가 피해를 입어 손실보상금만 270억원을 넘어섰었다.

충북도농업기술원의 '올해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발생지역인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지역은 약제 방제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개화 전 2회, 개화기 2회)로 늘리고, 미발생지역이지만 발생지역과 인접해있는 증평군·진천군·괴산군·단양군 4개 지역은 '우려지역'으로,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등 4개 지역은 '주의지역'으로 설정해 기존 1회에서 3회 약제방제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청주와 괴산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비로는 국·도비 20억원을 투입한다.

충북 '과수화상병 방제 지침' 개정 내용
충북 '과수화상병 방제 지침' 개정 내용

과수화상병 발병시 과원 전체를 매몰하고 3년간 경작을 금지해왔던 방식도 발생지역과 우려지역은 '발생과원 전체 폐원'을 유지하지만, 미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반경 100m내 추가 발생시 최초 발생 과수 100m 이내 과원까지 모두 폐원하기로 강도를 높인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단가도 재배유형을 일반·반밀식·밀식으로 세분화해 보상액 편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식물방역관을 93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농가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중앙-도-시·군 합동 예찰조사도 오는 5·6·7·11월 총 4회 예정돼있다.

한경희 충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손실보상금이 재배 주수 1주 차이로 1천400만원대 차이를 보인다는 농가 불만을 반영해 올해부터 재배유형별로 재배 주수를 세분화해 보상액 편차를 줄였다"며 "3월 첫 방제를 앞두고 요즘 전정(가지치기)이 한창인데 농가에 소독을 철저히할 것을 당부하는 등 예찰·방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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