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증평군 제공
증평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증평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약국과 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70개 점포 전체를 대상으로 상황종료시까지 이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격인상·담합·사재기·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며, 1차 적발시 계도조치를, 2차 적발시에는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매점매석 행위를 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또 불공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한국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소비자고발센터(043-838-9898)에 신고하면 피해 상담·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윤경식 증평군 경제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수요물품 급증에 따른 물가점검으로 관내 물가 안정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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