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저소득층 가정 영아(0개월~24개월)를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한해 육아 소모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12만6천909원, 지역 11만8천159원(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를 보조한다.

장애인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지원 대상까지 포함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등에 한해 특수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급한다.

기저귀는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8만6천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전달한다.

영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60일이 경과하면 24개월에서 남은 기간 만 지원하게 된다.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수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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