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시는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1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을 한다.

세무조사 연기와 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도 경감해 줄 예정이다.

신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구청 세무과에 하면 된다. 시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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