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일 브리핑
버스 9대로 전국 5개 권역 터미널·기차역 등 하차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중국 우한에서 촉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속에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중인 중국 우한 교민 173명이 오는 15일께 전원 퇴소할 예정이다.

퇴소후 수송은 정부로부터 버스 9대를 배차받아 서울·대구영남·충북대전호남·경기·충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터미널, 기차역 등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퇴소·수송 전 과정은 비대면·비접촉으로 이뤄지고, 버스 안에서도 2개 좌석당 1명씩 앉기로 했다.

충북도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일브리핑을 통해 우한교민 퇴소 방침에 대해 발표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오는 15일 퇴소로 잠정 결정했고, 부득이 하루 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터미널, 기차역 등에 내려주면 각자 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자가용 이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한 교민은 지난 1월 31일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해 잠복기(14일간)가 끝나는 오는 15일 0시 격리가 해제됨에 따라 의심증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퇴소하게 된다.

도는 또 진단검사가 7일부터 기존의 중국 방문자에서 감염국가 29개국 방문자로 확대됨에 따라 진단검사자가 기존 30명에서 지난 7일 이후 72명으로 140%가 늘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는 도내 30개 선별진료소(보건소 14곳, 진료기관 16곳) 중 26곳에서 검체 채취후 수탁검사기관 8개소에 의뢰해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확진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도내 임시격리시설로 충북도자치연수원을 지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시설 방역, 물자조달, 의료기관 이송 등을 점검했다.

도는 이와 함께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5인 145만7천500원을 받게 된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받는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 임금으로 사업주에게 하루 상한액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밤 10시 기준 국내 27번째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충북도내 확진자는 없다. 도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1명으로 능동감시를 받고 있고, 의심환자는 33명(자가격리 15명, 능동감시 18명)이다.

전정애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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