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올해도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월부터 충주시 차량민원과를 통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 비용의 80% 한도로,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 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2면 이상 설치할 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 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 조사 후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유형과 비용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95세대에 141면의 주차장을 조성,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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