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공원 내 사무실 특정인 사용허락… 사용료 한푼도 안받아

특정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청주 목련공원 내 안내실.
특정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청주 목련공원 내 안내실.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목련공원 공유재산 일부를 점용한 특정인을 수년째 눈감아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련공원(상당구 월오동) 내 유족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목련원 건물 1층에 마련된 안내실. 

이곳은 운구를 돕거나 유족들에게 화장 절차를 안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다.

그런데 장례 관련 단체 대표인 A씨도 이곳을 마치 자신의 전용 사무실처럼 쓰고 있다.

안내실 입구 벽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명칭과 전화번호를 넣은 안내판도 붙어 있다. 

내부에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홍보물도 걸어놔 이 사무실이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용 공간으로 오해할 정도다.

A씨가 이처럼 사무실을 수년째 사용하는데 시는 사용료 한 푼 받지 않고 있다.

안내실에 붙어 있는 장례 관련 광고물.
안내실에 붙어 있는 장례 관련 광고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운영·관리 주체를 제하고 공유재산인 목련공원 내 모든 시설은 반드시 사용료를 징수한 뒤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사용료를 감면·면제해 주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는 데 A씨는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감면·면제 대상도 아니다.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내야 한다.

A씨가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2년 4월 목련공원을 운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장사시설 홍보전문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시는 A씨가 언제부터 이 시설을 사용했는지 파악조차 못 하지만, 위원으로 위촉된 뒤부터 사무실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A씨의 사무실 사용을 현재까지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A씨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간 유착 의혹도 제기한다.

A씨가 만든 단체는 일정한 돈을 받고 고인의 유품을 소각하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유골을 영구 보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유골함에 넣는 숯·죽염으로 만든 보정물도 팔고 있다.

이 숯·죽염을 광고하는 홍보물도 공공시설인 목련원 안내실에 버젓이 걸려있다. 

장사시설 홍보위원 자격을 가지고 목련공원 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이를 모른척 하는 셈이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 홍보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은 A씨 단 한 명뿐이다. 그것도 위촉기한이 없는 영구위촉이다.

A씨는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전력도 있어 이를 해촉하지 않고 자리를 보전해 주는 실상만 봐도 서로 간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무단 점유에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외부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A씨는 "돈을 받는 영업행위는 맞지만 유품은 판매 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공단에서 편의를 봐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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